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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기존 지류상품권의 명의를 바꿔 재발행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양수인 명의로 변경해 재발행해도 새로운 문서로 보지 않는다.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에 관한 인지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도인은 지류상품권을 이미 발행하고 인지세를 납부하였다. 사업양수인은 그 상품권을 양수한 뒤 발행처를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려 한다.
질의요지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로부터 이전에 이미 지류상품권을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상품권을 양수하여 양수자를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소비세과-110
본문(원문)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도인이 이미 발행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지류상품권을 사업양수인이 양수한 후, 양수인을 발행처로 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 여부.
회답
사업양수인이 사업양도인이 사용하던 상품권을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양수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재발행하는 경우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1-1…5【 상속인, 합병법인 또는 사업양수인이 계속 사용하는 문서 】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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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소비-0388 (<time datetime="2020-01-23">2020.01.23</time> 회신), "양수한 상품권 재발행 시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9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988)
- 원 제목
- 사업양수도 시 양수한 상품권을 재발행시 인지세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