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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온라인에서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형 플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인지 물었다. 일정 금액이 기재되고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해당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급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신용카드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한다. 구입자는 재화·용역 구매 시 기재금액으로 지불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카드는 제휴회사 간 통용된다.
질의요지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본문(원문)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포인트)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에 당해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또는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간 통용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상품권에 해당한다.(부수 기능으로 상품권구입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판매자의 회원으로 되며, 카드에 내장된 전자 고유번호로 은행․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사용액 마일리지를 적립․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인터넷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형태의 프라스틱 전자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재화·용역 구매 시 그 금액으로 지불하거나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 간 통용되는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한다. 온라인 회원 가입 및 마일리지 적립·교환 기능이 부수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3서0580 심판결정2003.07.0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삼46016-101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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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102 (2002.01.22 회신), "온라인 결제용 신용카드형 전자카드는 상품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2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2096)
- 원 제목
- 인터넷 온라인 사용 신용카드 형태의 상품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