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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29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 상품권은 통신판매할 수 있지만 사실상 주류교환권이면 통신판매가 금지된다. 교환권 성격과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행가액 상당의 재화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을 약속한 무기명 유가증권 형태의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만 교환하는 용도일 가능성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과 동일하다면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음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는 경우에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 상품권이 주류 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에 한정되는지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와 관련된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품권은 발행가액에 상당하는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해 발행한 무기명 유가증권이므로 통신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이 사실상 주류교환권의 성격만 있으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주류교환권인지, 이용 장소가 발행인의 음식점으로 한정되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29 (<time datetime="2024-05-24">2024.05.24</time> 회신), "주류 관련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팔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2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281)
원 제목
주류 상품권의 온라인 판매 가능 여부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