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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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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때의 납부 절차를 물었다. 현금납부 사실을 상품권에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 상당액을 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 제8조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본문(원문)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품권에 현금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하는지.
회답
인지세법 제8조에 따라 상품권에 현금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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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37 (1996.02.21 회신),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95)
- 원 제목
-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 관련 내용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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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