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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회답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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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6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0)
- 원 제목
-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