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7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을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선불카드의 인지세 납부시기.

회답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에 해당한다.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세과-353, 2009.5.12.)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76 (<time datetime="2010-07-16">2010.07.16</time> 회신), "무기명식 선불카드는 언제 인지세를 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4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400)
원 제목
선불카드의 인지세 과세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