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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상품권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상품권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다. 인지세법시행령과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 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붙임에 갈음하는 방법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방법으로 당해증서 또는 통장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과세문서명, 납부세액, 납부방법, 과세문서를 인쇄할 인쇄소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금납부하려는 경우 해당 중앙회를 통하여 그 중앙회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품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물품인 상품권은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및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음.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현금납부특례 규정 제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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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74 (1994.01.26 회신), "상품권에 인쇄로 현금납부표시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5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565)
- 원 제목
-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