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2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객실·식당·스파 등에 쓰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권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 증표 소지자가 기재 내용에 따라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는 해당 이용권으로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콘도시설 이용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소지자는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케 하는 경우 그 명칭에 관계없이 “상품권”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

본문(원문)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당해 이용권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에 사용하는 콘도시설 이용권이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콘도시설 이용권 소지자가 콘도 객실․식당․스파 등을 이용할 경우 당해 이용권은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유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 증표 소지자가 그 증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21 (<time datetime="2009-03-05">2009.03.05</time> 회신), "콘도시설 이용권은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54)
원 제목
콘도시설 이용권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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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