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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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5년 내 상장되면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증법§41의3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주식 취득 후 5년이 지나 상장되더라도 증자로 취득한 신주의 상장이익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이 생기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인이 자본금 증가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주주가 이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선택권 취득주식 상장도 상장이익 증여인가?
내국법인의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주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법인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이 상장될 때 상장이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법인이 상장되어도 적용대상이 아니다. 임직원이 법인에서 부여받은 선택권을 행사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다.

4 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뒤 무상증자받은 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6 여러 차례 취득한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면 증여이익을 합산하는가?
수회에 걸쳐 유상취득 또는 증여받은 경우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되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회에 걸쳐 취득하거나 증여받은 주식이 같은 날 상장된 경우 증여이익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을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에 따라 상장 이익의 증여가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 상장차익 증여 규정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2012.2.2. 증여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최대주주등”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갑과 비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이며 모두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상장차익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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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상장 전 받은 주식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사용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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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사용인에게 무상 지급한 주식과 이후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 지급액은 증여세 대상이며 증여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증가한 가액도 요건 충족 시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0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들이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장기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무성과·직급·근무기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무상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1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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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의 경우 중소기업 할증평가 특례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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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같은 회사 주주나 임직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최대주주 등과 단순히 동일한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단순한 주주·임직원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동일 법인의 주주관계나 주주와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 여부는 주식 취득 경위와 부정한 방법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상장주식 이익 과세 시 특수관계 범위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자 범위 등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에 있고 해당 이익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합산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그 이익은 합산배제증여재산이므로 10년 이내 동일인의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유상증자 후 상장 이익에 영리법인 증여세가 붙나?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유상증자 참여 후 상장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장법인 거래에도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협회등록법인은 제외)과의 거래시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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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어떤 법인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과의 거래에 적용된다. 협회등록법인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 증여의제 대상인가?
상증법상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는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이 증여일 부터 3년 이내에 상장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에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여받은 주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상장되면 적용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적용 요건은 특수관계와 3년 이내 상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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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장주식 상속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상속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적용 규정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가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4 공개 예정 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신고직전 6월부터 상장이 실시되기 전까지의 주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가액을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 또는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시행령의 별도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5 상장 전 주식을 공모가격으로 넘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함에 있어서 동 법인의 주주가 소유주식을 공모가격와 동일한 가격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를 시가에 의한 양도로 볼 수 없으며, 유가증권의 평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장하면서 공모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양도해도 시가에 따른 양도로 볼 수 없으며 평가액과의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01254-2484, 1989.07.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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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