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674회신일 2008.11.0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0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에게 주식을 유상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과정에서 한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조의 3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유상 취득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

회답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유상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습니다. 주식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같은 법 제41조의 3이 적용되지만,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64 심판결정
    2019.09.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6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674 (2008.11.07 회신),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57)
원 제목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