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63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양도하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과세된다. 상장·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의 증여·양도이고 시행령상 기준 이상의 이익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회신 당시 제목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①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條에서 "特定法人"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하 이 條에서 "財産의 贈與등"이라 한다)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기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 삭제 <2015.12.15>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한다. 이후 그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되어 취득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는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상장되거나 등록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3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제1항각호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협회에 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3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거래소 상장일 또는 협회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주식 등을 증여하거나 양도하고, 그 상장 또는 등록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638 (<time datetime="2000-05-26">2000.05.26</time> 회신), "상장으로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15)
원 제목
주식이 상장 또는 등록되어 기준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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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