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86회신일 2000.05.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5.15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취득가액을 초과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행령상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 후 3년이내에 C법인의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C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같은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86 (2000.05.15 회신), "취득 후 상장된 주식의 이익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104)
원 제목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취득 후 그 주식이 상장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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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