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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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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생긴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내 상장되어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은 해당 규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였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주식이 상장되어 당초 취득가액을 넘는 이익을 얻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상증법시행령 제31조의6 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과 당해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당해 주식이 상장됨에따라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 같은법 제4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과 해당 법인의 임직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자가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식의 상장으로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6제3항의 기준 이상 이익을 얻으면 같은법 제41조의3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의6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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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21 (2000.04.27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70)
- 원 제목
-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이 상장되어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