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75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증여로 취득한 뒤 무상증자받은 주식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답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100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나,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로 취득한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답변하기 곤란하나, 붙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1757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도 상장 이익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18)
원 제목
증여 취득 후 무상증자받은 경우 상장 등에 따른 이익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