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7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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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들이 임원과 종업원에게 지급한 상장기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무성과·직급·근무기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무상 지급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주주들이 법인 상장을 기념하여 임원과 종업원에게 금액을 지급하였다. 직무성과, 직급, 근무기간에 따른 차별이나 별도 조건 없이 동일한 금액을 무상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이 상장된 것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직무성과, 직급, 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들이 임원 및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장기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의 대주주들이 해당 법인의 상장을 기념하여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임원 및 종업원들에게 직무성과, 직급, 근무기간 등에 따라 차별 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15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세과-3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78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회신), "대주주가 종업원에게 준 상장기념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12)
원 제목
대주주들이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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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