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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25/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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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1990년 11월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 11월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1월에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202 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1,203 특별조치법 이전등기 시 상속·증여세가 붙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할 때 상속·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한다.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1,204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 건물의 보증금으로 보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평가시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건물소유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때에는 임대보증금등 전액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으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타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 전액을 상속재산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으로 본다. 임대차계약이 임차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 있고 사업자등록도 건물소유자 단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5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함으로써 신고 납부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과소평가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6 상장주식 물납과 수납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전체 상속재산가액에서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상속세액을 한도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재산비율과 납부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 수납가액은 주가변동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현황으로 평가하며 잔액은 연부연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7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1,208 신탁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신탁재산에 상속세를 과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으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신탁재산 표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09 무신고 상속재산의 평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을 무신고한 경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상속재산의 공시지가와 기준시가 차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삼01254-639, 1992.03.13. 회신문이다.

1,210 공시지가 없는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211 상속 전 인출한 예금에도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소유 현금, 예금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존속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의 은행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금과 예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존속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의 존속 여부는 구체적인 재산소유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1,212 법인 보유 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가?
상속재산인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법인의 토지, 건물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이 보유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되어 확인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가액이다.

1,213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 재삼01254-3053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4 상속재산 미신고 시 부과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나?
1990.03월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과당시 평가의 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03월 상속개시 후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 당시 평가대상인지 묻는다. 상속개시 당시 평가한 과세가액이 공제액 이하이면 부과 당시 평가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인 회답으로 재삼01254-358, 1992.02.12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215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이때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부과 당시란 각 재산별로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뜻한다.

1,216 전세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과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등기된 전세금과 법령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17 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18 1990년 이전 상속의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서등을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개시된 상속에서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평가규정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정해진 신고서 등을 내지 않으면 구법상 평가규정이 적용된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의 종류·수량·가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1,219 상속세 무신고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가액은 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라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220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그 거래가액은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삼01254-2289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1,221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에도 적용되나?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 개시된 상속에 그 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1,222 상속재산과 공동사업 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공동사업의 지분양도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과세요건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와 공동사업 지분양도 등에 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며, 지분양도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잔금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고 공동사업 지분에는 과세요건 등 구체적인 사실이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3 유사 상장법인이 있으면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에 의하되 유사한 업종 및 규모의 상장법인이 2이상 있는 경우 당해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액의 평균액과 비교하여 낮은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유사한 상장법인이 2개 이상이면 그 평균액과 비교해 낮은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0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24 공시지가 없는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목이나 지번 변경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상속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법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1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25 상속재산인 시설물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인 시설물(토지 또는 건물과 일괄하여 평가하는 것 제외)의 평가는 그것을 다시 건축할 때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나 건물과 일괄평가하지 않는 상속재산인 시설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시 건축할 때 예상되는 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다. 공제기간은 시설물의 설치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이다.

1,226 상속세 부과당시는 어느 날을 뜻하나?
상속세 부과당시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속세법에서 상속세 부과당시가 어느 날을 뜻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를 부과해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한다. 그 안 날은 각 상속재산별로 판정한다.

1,227 상속 토지 위에 타인 건물이 있으면 세액이 줄어드나요?
어머니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어머니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재산이 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지상에 타인 건물이 있다는 이유로 당해 세액이 경감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토지 위에 타인의 건물이 있을 때 상속세가 경감되는지를 물었다. 지상에 타인의 건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액은 경감되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1,228 상속토지에 어떤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관련규정의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 평가 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와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29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0 상속세가 과세된 명의신탁 재산에 증여세도 붙는가?
90.12.31 이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기 전에 상속이 개시되어 당해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된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재산에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에서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990.12.31 이전 등기분이고 증여세 과세 전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과세되어야 한다.

1,231 미신고 상속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아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당시가 1990.8.30. 이후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부과 당시가 1990.8.30. 이후이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232 상속 무신고 시 부과 당시로 평가하나?
90.8.29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로 평가한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어도 상속세 부과당시로 평가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적용과 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무신고했어도 상속세 부과 당시로 평가하지 않는다. 1990.08.29 이전 상속이고 상속개시 당시 과세가액이 법정 공제액 이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33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는 수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없이 이미 회신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삼01254-1051이 제시되었다.

1,234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구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88.12.26 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중 큰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990.11.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1,235 금양임야와 묘토는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재산중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백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가 포함되어 있고, 구민법 제996조 규정에 의거 호주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당해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금양임야와 묘토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면적 안의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승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1990.11월 상속분을 미신고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민법 제996조 (자동 해소 실패)
1,236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내 양도한 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해당 재산의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평가하려는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확인된 거래가액이다.

1,237 불특정 다수가 쓰는 도로도 상속재산인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회신문은 재삼01254-2108, 1991.07.22.이다.

1,238 1990년 미신고 상속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
90.8.30〜90.12.31 사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상속세법(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단서규정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과세가액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중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하지 않은 토지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1990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 상속세법상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239 6개월 이전 매매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개월 이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6개월 이전의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매매가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240 수용 보상가액을 상속 토지의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상가액을 토지의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확인된 보상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확인된 보상가액은 토지의 시가로 본다.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확인된 경우여야 한다.

1,241 근저당 감정가액이 없으면 평가 규정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 평가함에 있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 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해 감정한 가액이 없으면 해당 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242 1990년 말 이전 무신고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에 신고 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종전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상속세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08.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상속이 개시된 무신고 토지의 부과 당시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부과당시에 해당하는 날이 1990년 8월 30일 이후이면 개정된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1,243 1990년 5~8월 토지에 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상속(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1990.05.01~08.29인 상속·증여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의 토지 평가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도 적용되지 않는다.

1,244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금융기관의 자체감정가액은 당해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며 1990.12.31 이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자체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체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고, 두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1990.12.31 이전 상속분은 담보채권 최고액과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비교한다.

1,245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은 상속 때 어떻게 보는가?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이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수탁재산에 신탁 표시가 없을 때 증여의제와 증여세 승계 여부를 묻는다. 그 재산은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납 증여세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승계되는 증여세액은 공과금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46 여러 시가가 있으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거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 또는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며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의 가액에 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가액이나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과 선택 기준을 묻는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나 실제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가액을 적용한다.

1,247 상속세 고지 후 소급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재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적법하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소급 감정한 경우 그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결정고지 후 소급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법한 보충적 평가 후 이루어진 소급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 대상은 시기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이다.

1,248 상속등기 후 지분을 바꾸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재삼01254-1642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249 상속재산 시가와 보증채무는 어떻게 보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평가, 보증채무 공제 및 상속 후 양도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확인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는 공제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250 상속등기 후 협의로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마친 뒤 협의로 지분을 변경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