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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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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송 중인 권리를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납부하는지 물었다.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소송 중인 권리가 포함된 상황이다. 해당 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할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 중인 상속재산의 평가와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소송중의 권리는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2. 상속재산가액을 낮게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26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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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796 (<time datetime="1992-11-04">1992.11.04</time> 회신), "소송 중인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고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96)
- 원 제목
- 소송 중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