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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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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처분한 1억원 이상 재산의 대금 중 확인된 사용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 그 처분대금을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의 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겠구나,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을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그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처분한 상속재산의 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각호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ㆍ사인증여로 지급하도록 확정된 것에 한합니다.
2.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1억원 이상의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대금을 민법상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생활지 또는 교육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확인된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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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253 (<time datetime="1992-12-23">1992.12.23</time> 회신), "처분대금을 치료비 등에 쓰면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57)
- 원 제목
-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을 부양의무자의 치료비 등에 사용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