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55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3.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변동되는 지분에는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상속재산을 대위등기하였다. 이후 그 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 등기한 상속재산을 그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때에는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소송관계에 있던 당사자가 상속인의 법정지분대로 대위등기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그 변동되는 지분에 대하여 사실상의 등기원인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55 (<time datetime="1993-03-10">1993.03.10</time> 회신), "대위등기 상속재산을 1인에게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42)
원 제목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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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