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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714건 · 18/3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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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건물 신축가액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포함되나?
상속개시일전 6개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에 대한 판단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가액」은 건설에 소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신축건물의 시가 판단과 신축가액에 취득세·등록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신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고 6개월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축가액에는 건설 관련 이자 등을 가산하지만 등록세와 취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852 유증 포기와 지분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853 상속재산 매매가액의 6개월은 어느 날 기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때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때 전후 6개월의 판단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사실과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6개월의 범위는 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6개월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4 조부 사후 손자에게 등기하면 누구의 증여인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조부 소유의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부 사망 후 조부 소유 부동산을 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인인 부와 고모로부터 손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855 상속 전후 6개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구 상속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 개정전)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법률 제15193호, 1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의 거래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확인되는 해당 재산의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구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6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의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과세한다. 상속개시 후 상속인 외의 자에게 이전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 그 외의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857 6개월 전에 지은 건물의 신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전 6월 이전에 건축한 건물을 평가시에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이전에 건축한 상속 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건물의 신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58 지상권 설정 토지의 상속재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지상권이 설정된 상속 토지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자의 권리이며 토지소유권자의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5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귀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국세행정의 집행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관하여 구체적인 과세 여부를 회답하지 않았다. 건의 내용을 국세행정 집행에 참고하겠다고 회신했다.

860 상속재산 건물 평가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거래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건물을 평가할 때 적용할 시가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6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2 실종선고 전 공동상속인의 초과 물납은 증여인가?
공동상속인중 1인이 그가 받은 상속재산으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초과하여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 안 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를 받지 않은 자의 공동상속인 지위와 한 상속인의 초과 물납 시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실종선고 전에는 공동상속인이며, 받은 상속재산으로 부담세액을 초과해 물납해도 증여세 문제는 없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의3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3 잔금 지급 후 미등기 부동산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했지만 취득등기 전에 사망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사망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잔금까지 지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864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 후 한 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의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이후의 이전이어야 한다.

865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모두 징수하지 못할 때 상속인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재산가액 범위에서 상속인 본래의 재산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압류할 수 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66 인접토지 매매가를 임야의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 이외의 지번이 다른 인접토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그 매매가액 자체를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임야를 평가할 때 다른 지번의 인접토지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접토지의 매매가액 자체를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는다. 대상 토지와 인접토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67 물납 토지 위 비대상 건물이 있어도 허가되나?
물납신청 토지상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하여 그 토지의 관리・처분이 용이한 경우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신청 토지 위에 물납대상이 아닌 건물이 있을 때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거나 철거해 토지의 관리·처분이 쉬워지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해당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868 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69 상속인별 상속세는 어떤 비율로 연대납부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기준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와 가산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0 판결로 이전된 상속·증여재산은 언제 취득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상속·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법원 판결에 의한 등기라도 사실상의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871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재산가액 펑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며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 평가기준일은 증여일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기준은 상속세법 제9조와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2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3 어떤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청구할 수 있나?
물납은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물납은 해당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청구할 수 있다. 회답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874 상속세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한도는?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제외함)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을 출연한 경우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한도를 묻는다. 물납 청구세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인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에 대한 상속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는 재산은 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5 파악하지 못한 상속재산도 신고 가산세가 붙나?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없어 신고누락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에 적용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악하지 못해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경우에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6 한 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수개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의 최고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상속재산에 여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적용할 채권최고액을 물었다. 각 채권이 별개이면 각각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가액과 법정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채권들이 서로 별개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7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인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이미 확정된 후 이전하는 경우이다.

878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9 상속 전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는가?
1993.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증여당시 현황에 의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당시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증여재산의 증여세와 상속재산 가산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현황에 따른다. 구상속세법 개정 전 규정과 상속세법기본통칙이 각각 적용된다.

880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94.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 당시의 현황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에 따른 것으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1 토지가액이 세액을 넘으면 분필 신청하는가?
물납대상재산이 토지인 경우 그 토지의 가액이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대상 토지의 가액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 분필하여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의 필지를 분할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재산인 부동산은 상속세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2 상속 6개월 후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6개월이 경과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작성해 확인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3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884 확정된 상속지분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공동 상속인간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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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초과 부분의 재산가액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등기가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885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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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일정 범위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6 중도 해지된 매매가액도 상속재산의 시가인가?
중도계약해지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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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매매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묻는 내용이다. 중도에 해지된 매매계약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실제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7 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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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고 자기 지분을 이전한 뒤 나머지 지분을 등기한 경우이다.

888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개인감정사 2인이 감정한 가액을 평균한 금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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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감정사 2인이 평가한 평균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감정사 2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가액이어야 시가로 볼 수 있다.

889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도 평가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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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이 없는 재산에 관련 평가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 당시 근저당권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0 담보 채권액 기준 상속재산 평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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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방법의 적용 단위를 물었다. 관련 평가 규정은 각 재산별로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1 처분재산이 증여로 확인되면 가산세를 다시 매기나?
처분자산 중 용도불분명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신고・납부하였으나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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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명 처분재산이 증여재산으로 확인된 경우 세액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그 금액에는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됐다면 상속세 가산세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2 최초 공시지가 고시 전 상속 토지에도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1990.08.30)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최초 고시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상속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최초 고시일인 1990.08.30 전인 경우에 해당한다.

893 신탁 표시 없는 수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피상속인이 수탁하고 있는 수탁재산인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부상에 신탁재산인 사실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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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수탁한 재산에 신탁재산 표시가 없을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등기 또는 등록부에 신탁재산이라는 표시가 없어도 피상속인이 증여로 취득한 상속재산으로 본다.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재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4 영리법인 증여재산 가산 시 세액을 공제하는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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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증여세 상당액의 공제를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이며, 공제액은 가산 증여재산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8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5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당해 부동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관계없이 당해 부동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작성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해당 부동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세법시행령의 다른 평가액과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6 지분 없는 공동상속 등기는 균등한가?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함에 있어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에서 각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의 지분과 증여세를 물었다.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하며, 협의로 특정 상속인만 상속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정 상속인 단독 상속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897 상속 6개월 후 매매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의 매매가액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6개월 후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매매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 당시 시가 산정이 어려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898 피상속인의 대여채권 소재지는 어디인가?
상속재산에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재산의 소재는 그 재산의 권리자의 소재에 의함(97이후는 채무자 주소지로 판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법인에 대한 대여채권 소재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채권의 소재는 그 재산 권리자의 소재에 따른다. 다만 1997년 1월 1일 이후에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재산소재지로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99 임대차계약이 있는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당시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상속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속재산에는 상속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 계약 체결 또는 임차권 등기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0 6개월 후 작성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감정가액은 당해 재산의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후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후 6개월 내 작성된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