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0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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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증자가 법령상 사유에 해당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했다.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증여자가 사망했다.

질의요지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 사망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재산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정제 정리

질의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 등의 납부의무자.

회답

수증자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납부의무가 성립된 후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증여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07 (<time datetime="1996-09-13">1996.09.13</time> 회신),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하면 누가 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99)
원 제목
연대납부의무자인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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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