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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질소유자가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고 자기 지분을 이전한 뒤 나머지 지분을 등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협의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였다. 일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원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해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나머지 지분은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하였다.
질의요지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 하였으나, 당해 재산 중 일부에 대한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의 행사로서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 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의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그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등기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따라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상속등기하였으나, 일부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대로 대위등기하고 자기 지분을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지분을 당초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도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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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08 (<time datetime="1996-05-16">1996.05.16</time> 회신), "대위등기 뒤 협의분할 원인 증여등기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6)
- 원 제목
-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증여등기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