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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와 지분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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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증 포기 후 협의분할하거나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에는 과세문제가 없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별도로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등기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등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유증받은 상속인의 유증 포기에 따른 협의분할과 상속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유증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유증을 포기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서29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7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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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76 (<time datetime="1997-02-11">1997.02.11</time> 회신), "유증 포기와 지분 무상 이전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83)
- 원 제목
- 상속지분 확정 후 특정상속인에게 상속지분 무상 이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