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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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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거나 연대납세의무자로 상속세를 내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한도에서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들이 최초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였다.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것은 증여 아님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그 연대 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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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721 (<time datetime="1996-12-06">1996.12.06</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지분을 넘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39)
- 원 제목
-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법정지분 초과 취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