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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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6.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협의분할로 확정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효·취소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당초 상속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했고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었다. 이후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는 경우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경정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당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46 (<time datetime="1996-06-28">1996.06.28</time> 회신),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56)
원 제목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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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