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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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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 결정·고지 기준을 물었다.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한다.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과세처분 전에 그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했다.
질의요지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인 바, 과세처분전에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등으로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처분 전에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경우 상속세의 결정·고지 방법.
회답
공동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처분 전에 협의분할 내용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 등으로 협의분할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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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40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회신), "협의분할했다면 상속세는 어떻게 고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15)
- 원 제목
- 공동상속인간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속세 결정과 고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