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을 평가에 반영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 적용기준을 적용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652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어느 금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이후 6월내에 한국감정원감정가액이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감정가액과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감정가액과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함께 있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감정가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최고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이후 6월 내에 있고 당시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3
상속 전후 6월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가? 상속(증여)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증여)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증여)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8.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재산인 영업권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4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도 신고 혜택을 받나?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신고기한 경과 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함
상속증여세 - 1988.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자진신고기한과 기한 후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한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5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
상속증여세 - 1988.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6
순손익액의 최근 3년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8.06.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산정기간을 물었다. 최근 3년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합계기간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가 6개월 이하면 직전 사업연도 말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57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속증여세 - 1988.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000평 미만 농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658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8.03.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9
근저당 설정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0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상속증여세 - 1988.0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66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8.0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662
인가받은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
상속증여세 - 1987.12.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3
미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 평가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재산1264-2697의 회신 내용에 따른다.
664
채권최고액은 언제 설정된 근저당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해당 질의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만 적용한다.
665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11.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6
처분 부동산의 합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처분가액이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
상속증여세 - 1987.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상속재산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7
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상속증여세 - 1987.09.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8
상속재산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언제 기준인가? 근저당권이 설정ㅤ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한하는 것이며, 따라서 적용하는 채권최고액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것임
상속증여세 - 1987.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기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한해 적용하며 채권최고액도 그날 현재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9
형태가 변한 누락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부과당시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
상속증여세 - 1987.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 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답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670
상속 뒤 특정지역이 된 재산은 배율 평가하는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일반지역이었으나 상속세 부과 당시에는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동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7.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특정지역이 된 상속재산에 특정지역배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세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71
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상속증여세 - 1987.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672
상속 전 1년 내 처분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7.08.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224와 소득1264-4209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73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74
상속 2년 9개월 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9월 후의 상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보상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지 아
상속증여세 - 1987.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2년 9월이 지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보상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으며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토지수용 등의 보상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본다.
675
상속 전후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1981.12.3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 - 1987.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67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에 어떤 금액을 적용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그 재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77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4.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8
5년간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7.03.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이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79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 1987.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80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7.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1
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
상속증여세 - 1986.1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682
특정지역 토지의 배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특정지역내의 토지가 상속개시일(증여세) 현재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지역・군사시설물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1로 함
상속증여세 - 1986.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특정지역 내 토지의 배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배율 적용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과 안내 소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자료로 재산01254-2006 회신문과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683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의 귀속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4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685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해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했다.
686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상속증여세 - 1986.10.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87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6.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88
1980년 귀속 상속세의 소멸시효는? 상속세 부과징수권은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사유가 없는 한 시효가 완성됨
상속증여세 - 198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이 1980년 귀속인 경우의 상속세 소멸시효를 물었다. 원문은 구 상속세법에 따른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소득1264-321, 1981.01.27 회신문에 제시되어 있다.
689
상속 전 부동산 처분가액에 중도금도 포함되나?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이며, 계약금 및 중도금 수령일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전인 경우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86.07.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한 부동산의 재산가액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처분한 재산가액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을 합한 금액이다. 잔금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보다 앞서 받은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0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6.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691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함
상속증여세 - 1986.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주식거래가 있을 때 순자산가액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692
협의분할 지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86.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693
증여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평가하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증여일 직전사업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6.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재산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증여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4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86.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695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만 최고액을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5.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시점 요건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기존 질의회신문인 조법1264-1308을 참조하도록 했다.
696
근저당권 설정 주택의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서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임
상속증여세 - 1985.12.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7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언제 평가에 적용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85.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 범위를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1264-4209, 1983.12.05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698
반환할 전세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85.11.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반환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반환의무가 있는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된다. 상속재산인 건물을 임대하여 피상속인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99
상속 전 1년 내 처분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가액은 실제처분가액에 의하되, 처분가액이 미확인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함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처분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적용하고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해당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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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85.10.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