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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적용례와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답 본문에는 소급 감정가액의 인정 요건이나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은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따라서 상속개시일을 기준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가액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감정의뢰한 시기에 불문하고 이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사본을 참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 (소득1264-3223, 1981.09.11)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3223, 1981.09.11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가능 여부.
회답
1. 질의 가는 별첨 ‘개발 제한 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사본을 참조한다.
2. 질의 나는 종전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3223, 1981.09.1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22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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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26 (<time datetime="1987-03-20">1987.03.20</time> 회신), "상속일로 소급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1)
- 원 제목
- 상속 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