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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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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상속세 인적 공제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고, 상속세 인적 공제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활용하기 바람.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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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80 (<time datetime="1987-03-16">1987.03.16</time> 회신), "근저당권이 있는 상속재산 평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20)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