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대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2786, 1986.09.09)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 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예규(재산 01254-2786, 1986.09.09)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3 (<time datetime="1987-04-11">1987.04.11</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시가와 채권최고액 중 무엇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7)
원 제목
상속재산평가 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시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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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