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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직계비속이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하였다. 이 때문에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일시 퇴거함으로써 그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직계비속이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일시 퇴거로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했다면 주택상속추가공제를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5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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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757 (<time datetime="1987-03-24">1987.03.24</time> 회신), "5년간 계속 동거하지 못하면 주택상속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94)
- 원 제목
- 직계비속 중 1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5년 이상 동거ㆍ봉양하지 못한 경우 상속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