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2.18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결정한 상속재산에 추후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세무서장이 채택해 결정했다면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은 특정지역 상속재산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지역의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해 자진 신고했다. 소관 세무서장은 그 평가를 채택하여 결정했다.

질의요지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신고 하였고, 또한 소관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였고, 또한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추후 상속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신고하고 결정된 특정지역 상속재산에 추후 상속개시일 전후의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 당시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특정지역 상속재산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자진 신고하고 소관 세무서장이 이를 채택하여 결정한 경우, 이는 현행 상속세법상 적법합니다. 해당 토지에 추후 상속개시일 전후의 소급감정가액이 있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303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3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372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5 (<time datetime="1986-12-18">1986.12.18</time> 회신), "나중에 나온 소급감정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38)
원 제목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 개시일을 전후한 소급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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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