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227회신일 1985.10.29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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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0.29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공제는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초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농업에 종사한 때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3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재산가액에서 초지법의 규정에 의한 3만평 이내의 초지가액을 공제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기의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초지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초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초지법에 따른 3만평 이내의 초지가액을 공제한다.

2.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공제를 하지 않는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227 (1985.10.29 회신),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초지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00)
원 제목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종사 시 초지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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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