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40회신일 1987.08.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21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의 말소 또는 설정 시점에 따라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그 전에 말소됐거나 그 후 설정된 근저당권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기히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이미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소득1264-4209, 1983.12.15) 내용대로 입니다. 동 질의회신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1264-4209, 1983.12.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후 근저당권의 말소·설정에 따른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

회답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이미 말소되었거나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회신한 소득1264-4209(1983.12.15)의 내용과 같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9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40 (1987.08.21 회신), "상속개시일 전후의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30)
원 제목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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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