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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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한 상속재산의 평가 시점과 방법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뒤 재산이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은 신고에서 누락된 뒤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형태가 변형됐다.

질의요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누락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에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적시하신 바와 같이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2697, 1984.08.21)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2697, 1984.08.2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평가하는 경우 그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그 형태가 변형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여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누락한 상속재산이 상속개시일 이후 매각되거나 변형된 경우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269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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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15 (<time datetime="1988-03-22">1988.03.22</time> 회신), "누락 상속재산은 어느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0)
원 제목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 평가시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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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