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그 밖의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해당 재산에는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가에는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회답

1. 질의 1은 종전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한다.

2.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과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80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떤 금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22)
원 제목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