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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불명확하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산입한다.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설정으로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 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재산을 처분했다. 처분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상황이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에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소득1264-561, 1984.02.13)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561, 1984.02.13
1.피상속인이 생전에 자기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저당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발생된 채무라면 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며,
2.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금액이 재산종류 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1. 피상속인이 자기 소유 건물에 제3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발생한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상속재산 처분액이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 중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시행 령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561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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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037 (<time datetime="1986-10-13">1986.10.13</time> 회신), "1년 내 처분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27)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 처분 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 과세가액 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