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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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농지·초지·산림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범위를 묻는다.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 또는 인접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한 사람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를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3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은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504 (<time datetime="1987-09-15">1987.09.15</time> 회신), "농지 상속공제의 피상속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0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069)
원 제목
농지, 초지, 산림지의 상속공제 적용시 그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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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