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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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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채무 공제 및 상속재산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확인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고 확실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재산의 수량과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르되 미신고 시에는 부과 당시 현황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이다.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와 상속재산의 평가시점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수량 및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지 여부.
2.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3. 상속재산의 수량 및 가액을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재무로서 정부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채무는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규정의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수량 및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2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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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47 (<time datetime="1986-03-14">1986.03.14</time> 회신),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82)
- 원 제목
-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시가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