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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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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채권최고액 적용방법 등을 물었다. 근저당권 설정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의 귀속은 계약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불명확한 지상권 질의는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여러 재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 재산에서만 말소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되었다. 지상권 관련 질의에서는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인지 지상권 설정인인지 분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440, 1986.11.24)을 참조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인지 또는 지상권 설정인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 바람.
붙임 :
※ 재산01254-3440, 1986.11.24
정제 정리
질의
1. 공동근저당권이 일부 재산에서만 말소된 상태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2. 피상속인과 관련된 지상권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1.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에 따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는 계약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피상속인이 지상권자인지 또는 지상권 설정인지를 분명히 하여 재질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40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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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25 (<time datetime="1987-11-02">1987.11.02</time> 회신),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68)
- 원 제목
-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