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4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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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공동근저당권 일부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된 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채권최고액의 귀속 범위는 근저당권 설정계약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전에 여러 재산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됐다가 일부 재산의 근저당권만 말소됐다. 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전에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일부에 대하여만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채권최고액이 공동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 여부는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근저당권이 일부 말소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에 적용할 채권최고액의 범위.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따라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다.

이유

채권최고액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됐던 전체 재산에 대한 것인지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대한 것인지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440 (<time datetime="1986-11-24">1986.11.24</time> 회신), "일부 말소된 공동근저당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42)
원 제목
공동담보권 재산가액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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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