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근저당권 설정 주택의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02회신일 1985.12.0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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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3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을 적용받는 주택의 상속공제 방법을 물었다.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 설정 재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이다. 그 평가에서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으로서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도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에 있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주택상속공제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11조의2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으로서 평가 시 채권최고액의 적용을 받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02 (1985.12.03 회신), "근저당권 설정 주택의 상속공제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2)
원 제목
근저당권 설정된 주택상속공제대상인 주택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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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