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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 후 매매를 원인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등기한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원인과 날짜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고 이전등기일은 1981.07.08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은 1981.06.16이다. 상속재산은 1981.07.08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이 1981.06.16이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한 날짜는 1981.07.08로 되어 있는 경우 등기원인 및 날짜에 관계없이 상속세과세대상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7, 1986.01.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17, 1986.01.15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을 매매 원인으로 상속인 명의에 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당청에서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117, 1986.01.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117, 1986.01.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17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1989.06.1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재산01254-2189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0서1746 심판결정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748 심판결정199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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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07 (1988.01.18 회신), "상속 후 매매등기한 재산도 상속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6)
- 원 제목
- 상속재산에 설정된 부채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