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89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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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6,000평 미만 농지를 상속할 때 상속세 부과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 농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그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정제 정리

질의

농지의 상한선인 6,000평 미만인 농지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이 직접 농업에 종사한 6,000평 이내의 농지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그 농지를 상속개시 후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1, 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091 민법상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분에 증여세가 붙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899 (<time datetime="1988-03-28">1988.03.28</time> 회신), "상속농지는 언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7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785)
원 제목
농지의 상한선인 6,000평 미만인 농지를 상속시키고자 하는데 상속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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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