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협의분할 지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22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협의분할 지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에서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고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협의분할은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 지분과 재산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회답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분할함에 있어서 그 지분계산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그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20 (<time datetime="1986-04-18">1986.04.18</time> 회신), "협의분할 지분과 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7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712)
원 제목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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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