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86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86, 1986.09.09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함.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유사 내용인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786, 1986.09.09)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2786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2786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40 (<time datetime="1986-11-12">1986.11.12</time> 회신), "상속개시일의 근저당권 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8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7834)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