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인가받은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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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림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산림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았다.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이전에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에 산림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그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규정의 산림지 상속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조림기간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에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가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이전에 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영림계획 인가를 받은 산림지로서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상속세법 제11조의3에 따른 산림지 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조림기간은 소관세무서장이 영림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23 (<time datetime="1987-12-29">1987.12.29</time> 회신), "인가받은 산림지는 상속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96)
원 제목
상속개시일전에 영림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산림지의 상속공제 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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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