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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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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상속·증여재산 평가에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채권최고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금액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증여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해당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 적용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처럼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동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할 때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는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적용한다.
2. 상속개시일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평가할 때 채권최고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의2조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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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687 (<time datetime="1988-06-17">1988.06.17</time> 회신), "상속개시 후 설정된 근저당권도 평가에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43)
- 원 제목
-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증여) 재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