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7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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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상속재산의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가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로 적용한다. 매매가액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거래할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이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 일에 가까운 경우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이때에 매매에 의한 시가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제38…9의 규정에 의거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매계약으로 성립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재산에 대하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 따라서 매매가액이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경우 해당 상속재산의 시가는 매매가액에 의한다.

2. 매매에 의한 시가는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72 (<time datetime="1986-06-18">1986.06.18</time> 회신), "매매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시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01)
원 제목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성립된 매매가액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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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