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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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2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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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BTL 관리운영권 임대 대가는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으로 받은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의 국가 임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그 임대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설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인정받은 관리운영권을 국가에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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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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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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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 등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되지만 관리·운영비는 과세 대상이다. 미발급 거래는 요건을 갖추면 공급받은 자가 6개월 이내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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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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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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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BTL 시설관리운영권은 부동산임대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L 방식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관리운영권 부여가 부동산임대 용역인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은 회신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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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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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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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기 시설이용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가산세를 물었다.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마다 발급하며, 같은 과세기간 내 지연 발급 시 공급가액의 1%가 반영된다. 대상 시설은 민간투자법상 방식을 준용해 설치하고 계속 이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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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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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설보조금을 받으면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공급하며 건설보조금을 받을 때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총 사업비이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에 시설 또는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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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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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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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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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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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민자 학교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학교를 건설해 교육청에 기부채납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사회기반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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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아닌 사업자의 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영세율 규정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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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부채납 시설 무상사용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으로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해당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자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운영권을 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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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국가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의 영세율 적용 시한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의 영세율 적용 시한을 물었다.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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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한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등에 2009년 말까지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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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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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사회기반시설 공급은 언제 영세율을 적용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이나 그 건설용역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국가 등에 공급해야 한다. 공급 대상은 사회기반시설 또는 그 시설의 건설용역이고 공급자는 법정 사업시행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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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사회기반시설 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 중 성토·도로·녹지·조경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을 위해 해당 공사와 관련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공급하는 건설과정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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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관련한 영세율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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