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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사업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면 재화공급으로 보아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판단 대신 두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해당 시설물의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부가-186,2007.3.22 ; 서삼46015-10355, 2001.09.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부가-186, 2007.3.22 및 서삼46015-10355, 2001.09.26을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5-103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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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3 (<time datetime="2008-03-25">2008.03.25</time> 회신), "무상사용권을 받고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453)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